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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없어도 됩니다" QR코드 활용 ATM 입출금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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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없어도 됩니다" QR코드 활용 ATM 입출금서비스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0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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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화기기(ATM) 사용시 현금카드가 아닌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은행은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또는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은행권 ATM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17개 국내은행 ATM에서 실물 현금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 앱(또는 모바일뱅킹 앱)으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NFC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만 가능했지만 QR코드 방식도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약 4만9000여 대 ATM에 AR코드 방식의 입출금 기능이 장착되었고 향후에는 결제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 ATM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방식은 ▲공동 모바일 현금카드 앱 ▲개별 모바일뱅킹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우선 공동 모바일 현금카드앱을 사용하는 은행 고객들은 미리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계하는 이용가입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모바일 현금카드 앱은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용가입 절차가 끝난 뒤에는 모바일현금카드 앱에 접속한 뒤 CD/ATM 메뉴 선택 후 ATM 화면에 나타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에는 계좌비밀번호 입력, 출금정보 입력, 현금수령의 순서다.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해당된다.

개별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기존에 사용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면 된다. KB국민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이 해당된다.

다만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ATM 입출금서비스의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운영하는 ATM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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