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은 전국 각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포함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피해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이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내년 초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지속된다.
은행 측은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