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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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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실시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2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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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1주일 후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 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B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 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고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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