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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 실시...1인 당 평균 7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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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 실시...1인 당 평균 73만 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1.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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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최초 환급시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은행 대출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1인 당 평균 73만 원 수준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받게 되고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앱푸시 등을 통해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이 공지된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또한 각 은행들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약 2조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작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 3000억 원으로 지원대상 차주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1인 당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50만 원으로 산정된다.

이자환급 프로그램 외에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 '삼각'을 유지했던 지난 해 5월 31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는 면제돼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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