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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후보자 딸 위법·부당혐의 발견,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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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후보자 딸 위법·부당혐의 발견, 수사기관 통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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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 및 부당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현장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의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작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 3일부터 검사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이 지원에 나선 다음날인 오늘(4일) 전격적으로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은 추정했다. 
 


이후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의 딸은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딸은 같은 날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 원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어머니가 계속 대납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반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하지만 양 후보의 딸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하면서 용도 외 유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검사반은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명세표상 업종이 상이한 경우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고 새마을금고 측은 밝혔다. 

대출 취급기관이었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시 사업이력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반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담대 53건을 점검 중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 및 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및 제재조치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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