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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이상 상담시 전동드릴 드립니다"...예다함, 약속한 사은품 지급 수개월째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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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이상 상담시 전동드릴 드립니다"...예다함, 약속한 사은품 지급 수개월째 질질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4.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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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예다함 TV홈쇼핑에서 8분 이상 전화 상담시 사은품으로 전동드릴 및 공구세트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임 씨는 8분 이상 보험 상품 상담을 받고 상담원으로부터 사은품이 증정된다는 확인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사은품이 오지 않아 문의를 남겼지만 핑계만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임 씨는 "60일 안에, 늦어도 2월 안에, 중국 명절이 있어서 3월 말이나 4월 중에 받는다는 등 핑계만 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례 2# 경상남도 함안군에 사는 유 모(여)씨 역시 지난해 11월 TV홈쇼핑 광고로 예다함에서 8분 이상 상담시 전동드라이버를 준다는 걸 보고 12분36초 동안 통화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사은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에 문의할 때마다 "가입자부터 보내줘서 순차적으로 나간다", "1월 중에는 받아볼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뒤로 가입권유 전화는 계속 됐고 여전히 TV에서는 동일한 광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유 씨는 "사은품은 주지 않으면서 광고만 계속 내보내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상조회사 예다함이 '상품 상담을 받으면 사은품을 준다'고 광고하면서 수개월 째 지급을 지연해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광고에서 내건 사은품 지급 조건을 지켰는데도 사은품을 주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따져볼 수 있다.

예다함 측은 "특정 사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지급이 지연됐을 뿐"이라며 "현재는 대상자 모두에게 줬다"고 해명했다.

17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예다함에서 약속한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주로 TV홈쇼핑 광고에서 '몇 분 이상 상담을 진행'하거나 '가입 상담을 받기만해도 사은품을 준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통적으로 사은품을 두 달 뒤에 보내준다고 했으나 그 시점이 되자 또 다시 몇 달 뒤로 지급일을 미루면서 소비자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다함 측은 특정 사은품 수급 관련 이슈가 발생해 이를 확보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송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은품은 순차적으로 발송됐으나 현재 기준, 지급 대상 고객들에게 사은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상조회사 등은 고객 가입유도를 위해 '상담 시 사은품 증정'을 내걸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은 사은품을 받기 위해 상담 전화 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수집된 전화번호와 주소 등은 마케팅으로 활용된다.

만약 상담과정에서 "상품 안내와 사은품 발송 등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겠냐"는 상담원 안내에 동의한다면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개인정보가 보관된다.

약속된 사은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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