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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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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4.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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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과 더불어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과 인프라 구축 후 올해 상반기 내에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SMS 등으로 통지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가 서비스 해제를 원할 경우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정보유출·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거래 사전차단 신청·해제는 은행 이외에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죄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추가돼 불공정거래 제재가 강화됐다.

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가 추가됐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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