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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는 '부동산 임대 자문', IBK는 '탄소배출권 거래'…증권사 부수업무 확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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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는 '부동산 임대 자문', IBK는 '탄소배출권 거래'…증권사 부수업무 확대 이유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4.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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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 IBK투자증권(대표 서정학), 카카오페이증권(대표 신호철) 등 국내 증권사들이 부동산 관련 자문·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업무를 부수업무로 추가하고 있다.

IB(기업금융) 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ESG 트렌드에 맞춰 신규 사업을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수업무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업무나 겸영업무가 아닌 업무로, 금융업무가 아니면서 금융투자업과 관련돼 있거나 금융투자업의 인력·자산·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국내 증권사 5곳이 신규 부수업무를 개시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5일 부수업무로 '부동산 임대 전략 및 계약 등 관련 자문'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임대시장 환경분석을 통해 적정 임대금액 기준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월에는 카카오페이증권이 '부동산 사업 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자문업무'를 부수업무로 개시했다. 부동산 사업 타당성 분석, 자금 조달방안 등에 대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에서 부동산 관련 자문 업무를 부수업무로 추가하는 데는 부동산 사업에서 안전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인수, 재매각(셀다운) 위주로 진행되는 기존의 증권사 부동산 투자와 달리 단순 자문 업무는 매물을 인수하지 않고 딜을 진행해서 리스크가 적다"며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부동산 자문 쪽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를 부수업무로 추가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증권사도 증가 추세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이를 줄이지 못할 경우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권리를 사는 것을 뜻한다. 

지난 1월 말 IBK투자증권은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장외 거래의 중개업무'와 '자발적 탄소배출권에 대한 자기매매 및 장외거래 중개업무'를 부수업무로 개시했다.

1월 초에는 NH투자증권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 및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장외 거래의 중개업무'를 부수업무로 개시한 바 있다.

양사는 이번 부수업무 추가를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IBK투자증권도 2021년 탄소금융부를 설치한 이래 탄소금융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ESG 경영 차원에서 다양한 탄소배출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탄소배출권 확보와 거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상상인증권(대표 임태중)은 지난 1월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를 부수업무로 추가했다. 해당 업무를 개시한 후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는 올해 테마 투자 트렌드를 다룬 도서를 발간한 바 있다.

CLSA코리아증권(대표 김종민)은 4월 초 '기 발간된 조사분석자료의 판매업무'를 부수업무로 개시했다. 이를 통해 리서치센터 등에서 발간한 리포트 자료를 외부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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