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안양시가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일 이 의원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신청 도면과 조감도를 공개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A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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