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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체벌'교사 형사처벌되면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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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체벌'교사 형사처벌되면 자격취소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30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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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0일 '알몸체벌'을 가한 보육교사 처벌과 관련,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관할 용산구청에서 자격취소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경우 교사자격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의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5.여)씨는 지난 25일 원생인 B(5)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바깥으로 난 비상계단에 알몸으로 세워둔 혐의(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건으로, 모두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과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위, 성폭행,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주는 정서적 학대행위, 의식주를 비롯한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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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숙 2008-01-31 10:24:05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허가취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