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유명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미백 크림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다. 여성의 사타구니 등 신체를 강조한 이미지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성인물 사이트도 아닌데 선정적 사진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많을텐데 이런 이미지는 플랫폼에서 걸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어이없어 했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광고 이미지와 이용자들의 후기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속옷’이나 ‘미백 크림’ 등을 검색하면 신체 일부가 과도하게 강조된 사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규정으로 심의해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쿠팡, 지마켓, 옥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과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 등 패션 플랫폼 8곳에서 ‘속옷’, ‘미백크림’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선정적 이미지가 여과 없이 게재되는 사례가 무수히 발견됐다.

특히 속옷 판매 후기에는 소비자들이 속옷 상의를 입고 밀착 촬영한 리뷰 사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백 크림은 사타구니와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이미지를 앞세워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성인 인증 없이도 선정적 이미지를 강조한 성인용 속옷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신체 일부를 강조한 선정적 이미지의 게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를 위해 노출 범위를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전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인터넷등급서비스를 통해 신체 노출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세부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법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플랫폼과 같은 정보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방통위의 인터넷등급서비스에 따르면 0단계는 노출 없음 △1단계 노출복장(상반신/하반신) △2단계 신체 부분노출(상반신/하반신) △3단계 전신노출 △4단계 성기노출 등으로 노출 세부내용에 따라 등급으로 나눈다.
방통위 측은 노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체를 강조한 이미지 등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의 요청이 들어올 때 최대한 심의는 하고 있다. 다만 노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제재 여부는 심의 후에 알 수 있는 사안. 또 인터넷주소(URL)가 없는 광고는 심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선정적 이미지에 대해 사후 조치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팡, 지마켓, 옥션, 지그재그, 알리익스프레스 등은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두고 판매 제재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랜디, 에이블리, 테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업계에서 쿠팡은 방통위의 노출 범위 규정에 따라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판매 가능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위 단계인 3~4단계에 해당하는 사진은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반신 신체 부분노출의 2단계까지 판매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미지가 비교적 선정적이라고 느껴질 경우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마켓과 옥션은 법적 제재가 없더라도 사회적 규범상 허용되지 않은 선정적 이미지 등은 내부 약관에 따라 '판매 중지'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그재그 측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사 기준에 부적합한 선정적인 이미지 및 언어 등을 포함할 경우 판매 불가 조치를 하며 리뷰의 경우 선정적 이미지 삭제 및 24시간 내 노출 제한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누드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사진 또는 영상, 성적 뉘앙스와 부적절한 리뷰 등은 은 민감 콘텐츠로 여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 선정적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새로운 게시물이 무수히 생성되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