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수사과는 1일 교통비 등을 지급하면서 신장질환자들을 유인해온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전지역 7개 신장투석전문 병.의원 전.현직 원장 등 18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병원 회장 한모(61)씨를 비롯한 7개 병.의원의 전.현직 원장 등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환자유치 브로커들을 고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질환자 50-100여명을 끌어모은 뒤 이들 환자에게 교통비 등 명목으로 매달 15만-40만원씩 모두 500여만-1억9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모(51)씨 등 3명은 혈액투석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고용한 뒤 허위로 근무기록부 등을 꾸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390만-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모(49)씨 등 브로커 3명은 한씨 등이 운영하는 병.의원에 고용돼 월급으로 170만-300만원과 수당을 받고 신장 질환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오모(49)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매달 1천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윤모(46)씨 등 의사 2명을 고용, S의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입원환자의 경우 한달 평균 1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반면 신장질환자는 170만-2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될 뿐만 아니라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병.의원에서 돈을 주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환자들은 이 같은 금품제공 관행에 편승해 여러 병원을 상대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토록 하거나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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