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유명호텔 서비스 사은 상품권을 분실했다면 서비스도 '땡'?
소비자 한 모 씨는 서울 H백화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이용해준데대한 감사의 표시로 H호텔 스파 2인용 스킨케어 상품권을 받았다.
한 씨는 호텔 측에 전화로 예약 하면서 상품권에 적힌 발행번호와 신원을 불러 주고 서비스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며칠뒤 상품권을 분실했다. 호텔에 전화해 해 상품권분실후에도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이미 발행번호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모두 진술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호텔측의 답변은 어이없게도 완강한 'NO'였다.
한 씨는 “이 상품권은 일반 상품권과 달리 한정 발행 돼 백화점에 확인절차만 거치면 신원이 간단하게 드러나고 발행번호를 알려주면서 확인절차까지 거쳤는 데 ‘서비스 불가’는 지나친 처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한씨가 확인해보니 호텔 측은 백화점 측으로부터 이미 발행된 상품권 매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선불받은 후였다.
이에 대해 호텔 측 고객관리팀 부장은 “상품권도 분실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없어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현금과 똑 같아 분실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만약 고객이 먼서 서비스를 받고 분실한 상품권을 찾아오면 환불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본보에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소비자 쪽이 더 어이없는데요?
티켓 분실 자체는 명백한 소비자 과실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행번호, 인적사항을 미리 전화통지 한 것과 실물 티켓을 가지고 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