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은 건축주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6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측정한 뒤 신고해 왔다. 건축주가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5월부터는 시와 자치구가 실내 공기를 직접 채취한 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 건축주의 신고 내용과 달리 항목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100명의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준공 예정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권고 기준'인 실내공기질 측정기준도 '의무 기준'으로 바꿔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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