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증권사·저축은행 민원 건수 바로 보기 어렵네...공시 방식 제각각 식기세척기 설치 당일 내부 바스켓 여기저기서 '녹' 발견 우리은행, 소아암 투병 어린이 초청 영화관람 시간 가져 화장품·건강식품 샘플에 본품 끼워 보낸 뒤 대금 청구...피해 속출 한미사이언스, 1분기 매출 3202억 원 '역대 최대'...영업이익 373억 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위반사례 5곳‧부당광고 8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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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오 2008-05-27 13:04:53 더보기 삭제하기 사용하지 않는 제품? 테스트한 제품? 참,, 아이러니하죠, 테스트해봐야 제품에 하자가 있다 없다 등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하지 않아야 반품이 가능하다란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물론, 제품 스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잘못 구입한 구입자 분도 잘못은 인정은 되나, 반품 사유에서 테스트 한번했다고 반품을 못해주겠다는 g 마켓 측은 완전 어이상실이군요.
김준영 2008-05-30 20:55:15 더보기 삭제하기 왕복 택배비 고객께 부담시키고 반품 받아주면 해결. 아마도 마진 얼마 안되는데 왕복 택배비 부담하고 반품받아주기 싫어서 그랬나 보네요. 제품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 고객의 잘못이 인정되니...왕복 택배비 고객께 부담시키고 반품 받아주면 해결.
참,, 아이러니하죠, 테스트해봐야 제품에 하자가 있다 없다 등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하지 않아야 반품이 가능하다란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물론, 제품 스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잘못 구입한 구입자 분도 잘못은 인정은 되나, 반품 사유에서 테스트 한번했다고 반품을 못해주겠다는 g 마켓 측은 완전 어이상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