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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원짜리 옷 두번 입은 후 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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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원짜리 옷 두번 입은 후 폐품"
"의(衣)파라치 취급도"..기막힌 옷 분쟁 낭패 사례들
  • 박지인 기자 psy-b@nking.com
  • 승인 2008.06.04 08:02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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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돈을 주고 유명브랜드 의류를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소비자들의 늘고 있다.

사자마자 찢어지고 보풀이 일거나 올이 풀리는등 '불량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지만 피해보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 소비자의 착용 잘못으로 돌리고 입고 난 후 환불이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衣)파라치'로 몰리기도 한다.

실제로 관련 기관들에 접수된 의류 하자에 대한 불만 상당수가 ‘고객 부주의 및 과실’로 가닥이 잡히는 사실도 이같은 소비자 불만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의류 관련 소비자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이 안될 경우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해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의 하자인지  결정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YWCA, 소비자시민모임,원단 시험 연구소, 주부클럽, 세탁협회 등이 심의 후 결정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정한 결정을 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과학적인 테스트를 하기도 어려워 '정답'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 가운데 대부분이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과학적인 테스트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육안검사에 의존하는 심의가 많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의류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측은 의류품 분쟁에 대해 “ 연간 6만5000건 정도 의류 심의를 의뢰 받고 있다. 소비자가 보내 온 접수 내용과 의류를 받아 보고 심의 전문위원들이 편직, 염색 상태 등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물리적, 기술적인 테스트를 하려면 의류시험연구소로 보내야 하는데 그 경우  옷 자체를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판매업체들의 무성의한 애프터 서비스(AS)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심의에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 앞으로도 불량 의류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례1=“옷을 사자마자 보풀이 생겨서 교환을 했는 데도 또 그러면 원단불량 아닙니까.”

소비자 정모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긴팔 티셔츠를 3만8000원에 구입했지만, 보풀이 일어나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불이 안돼 적립금으로 대신 받았다.

이후 정씨는 지난 3월 적립금과 카드로 다른 종류의 등산티를 5만8000원에 구입했지만, 첫 번째 구입한 제품과 거의 동일한 보풀현상이 발생했다.

오른쪽 가슴 부분에 보풀이 생기면서 옷깃 · 오른쪽 손목 · 오른팔 중간 · 지퍼 왼쪽 · 겨드랑이 · 허리 안쪽 · 왼쪽 어깨 · 등으로 번져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불량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정씨는 “집 근처로 담배 사러갈 때나 외출할 때 두서너번 착용했다”며 업체측에 전화해 불량티셔츠 반품을 요청했다. 보풀 때문에 한 번 교환을 받았기 때문에 반품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YWCA의 원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물체에 걸려서 일어난 소비자과실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씨는 “등산 티셔츠를 처음 구입한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두어번 입었을 뿐인 데 보풀이 일어났다”며 “같은 보풀로 인한 불량을 다르게 처리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보풀이 있었지만 심하진 않았고 뜯긴 자국이 심해 YWCA에 원단 심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외부 물체에 걸려 올 뜯김이 발생했다'는 원단심사의견서를 받았다”며 정씨의 환불요청을 거절했다.

정씨는 "한두 군 데면 모르지만 옷을 일부러 집게로 집어 뜯은 것도 아니고 동시 발생한 수많은 올뜯김을 소비자 과실로 몰아부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딱 두 번입은 37만원짜리 티셔츠가 걸레가 됐네요”.

대전 서구에 사는 송모씨는 지난해 10월말 롯데백화점 대전점 ‘블랙앤화이트’ 매장에서 티셔츠를 한 벌에 37만원씩 2벌을 구입했다.

그런데 티셔츠를 처음 입은 후 옷에 뭔가가 묻어있어 손톱으로 살짝 긁었더니 올이 나가버렸다. 송씨는 봉제 사업을 오래 해 온 터라, 원단불량이라고 판단해 백화점에 의뢰했지만 ‘손톱으로 긁었기 때문에 소비자 잘못’이라며 짜깁기 AS만 해줬다.

티셔츠를 다시 입자 이젠 옷이 몇 년 입은 듯 겨드랑이와 소매 부분이 헤져 구멍이 났고 흰색티셔츠가 누렇게 변해버렸다.

백화점측에 다시 원단불량이 아니냐는 클레임을 제기했다.백화점측은 한국소비자연맹에 제품 심의를 의뢰한후  ‘원단불량이 아닌 고객부주의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통보했다.

송씨는 “직원 앞에서도 손으로 긁으니 올이 나갔다. 백화점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후서비스를 해도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3=국내 굴지의 제화업체에서 결혼 예복으로 구입한 정장이 두번째 착용 때 허리만 숙였는 데 바지 엉덩이에서 허벅지 부분까지 쭉 찟어지는 황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1월말에 제화 재벌인 K사 매장에서  결혼 예복용으로 정장 두벌을 구입했다.예식 당일 한번 입고 지나 2월 19일 회사 업무차 두벌 중 한벌을 입고 출근했다. 일을 하는 도중 허리를 숙이다가 낭패를 당했다.

 바지 엉덩이 부분에서 허벅지까지 쭉~하고 찟어졌다. 부랴 부랴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 입고 회사로 다시 나갔다. 매장에 이같은 황당무계한 피해에 대해 하소연을 하자  본사에 보고해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품 하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은 안되고 수선만 된다는 통보가 왔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일단 그냥 넘어 가기로 했다.
 
다른 한벌을 3월 23일 아내 친구 결혼식 때 입기 위해 '테스트'까지 했다. 똑 같은 낭패를 당할까 봐 앉아 보기도 하고 허리를 숙여 보기도하고 '점검'을 해 본 후 입고 출발했다.

결혼식장에 가기 전에 사무실에 잠시 일이 있어 들렀다. 문을 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주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데 또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쭉~하고 찢어졌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K사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교환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본사에 올려서 확인한 후 결정해야한다며 기다려 달라고 있다. 그래서 2주나 기다렸다. 
 
또 앵무새 처럼 똑 같은 대답이 왔다. 제품 하자는 없고 고객의 잘못 이니 수선만 해주겠다고 말했다. 
 
교환 또는 환불을 강력하게 요청하자 회사측은 소비자관련 단체에서 심의를 받은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요청했다. 

김씨는 "상의를 제외하고 바지 두개 가운데 하나는 32만원,다른 하나는 26만원에 구입했다"며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똑같은 '사고'를 낸 바지를 소비자 잘못이라고 우기는게 정말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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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2008-06-04 19:35:09
수선해서 입으면되지 ㅡㅡ
안그래 ?

zzz 2008-06-04 19:38:29
어이가없다
된장녀, 된장남 님들아 이제 싸고 질좋고 이쁜거 입으세요 ^^
메이커만 따지다가 저꼴납니다

bbbbb 2008-06-04 20:11:14
미친것들~~~~
에구....정신 나간것들 뭐 티 한벌에 37만원
완전 ㄱ ㅐ 또 ㄹ ㅏ ㅇ ㅣ 아니야....
야..당해도 싸다......

2008-06-04 20:15:57

티한장에 37만원? 뭘로만들엇길래? 옷에 도금이라고햇나 ?
속찍히 옷비싸게 사시는분들이해안감 돈이썩어빠지세요?

valswlsla 2008-06-04 22:05:56
미친것들
모 그딴것들이 다있어 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