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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무보험 대리운전 충돌 사고내고 '고소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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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무보험 대리운전 충돌 사고내고 '고소해 봐'"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6.23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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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절도등이 잇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 회사들은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이용자가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일 밤 12시께 회식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B업체의 대리기사를 부른 강씨.부산 동래구에서부터 사상구 집에 가던중  대리운전 기사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아온 해당 업체 직원들과 대리운전 기사는 치료와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을 보상해 주겠고 말한 뒤 사실확인서까지 써주어 강씨는 안심했다.


그러나 얼마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강씨에게 해당 업체는 "조사해 보니 대리기사에게 보험 가입이 안돼 있어 보상이 어렵다, 고소를 하든 법으로 해결하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강씨는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도 가족 한정이어서 보상이 안되는 데 회사측이 이렇게 나몰라라하면 어떻게 하냐?  병원 치료비, 차 수리비 등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이 같은 무보험 대리운전자의 피해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절도, 만취이용객 도로방치, 성폭행 등 형사사건 수준의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에대한 보상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교통문화운동본부에 따르면 접수된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95%가 보상이 안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충분한 대형 업체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대리 운전 업체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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