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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때 돈받은 연기군민 2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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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때 돈받은 연기군민 26명 불구속 기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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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선거 당시의 최준섭(52.구속기소) 충남 연기군수 돈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13일 최 군수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26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최 군수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기소된 주민은 모두 5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주민 26명은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측 자원봉사자 오모(36.구속기소)씨나 최 군수 아버지(73)를 통해 지지 호소와 함께 10만-2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 군수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금품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최 군수측으로부터 3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자수하거나 검찰 소환 후 2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주민 2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을 제외한 98명은 금품수수액이 적은 데다 수수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최 군수의 아버지도 유권자 3명에게 아들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총 30만원 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인데 그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자신의 형량에 관계없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마을 이장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최 군수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뒤 주민들에게 최 군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로 연기군 내 마을 이장인 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가 구속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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