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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청구지 옮기려다 이혼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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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청구지 옮기려다 이혼위기"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5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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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청구지 주소하나 바꾸려다 이혼위기에 처했습니다.”


BC카드사가 개인정보 수정 시 ‘고지의무’를 등한시 해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됐다는 소비자의 눈물어린 호소가 본지에 접수됐다.

김제시 서암동의 김모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이용 중인 기업BC카드의 청구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기업은행으로 전화 상담했다. 김씨는 각기 다른 은행별로 3개의 BC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기업BC카드를 아버지가 사용 중이어서 청구서를 아버지 댁으로 변경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1개월 뒤인 지난 11일 김씨가 이용 중인 우리은행과 농협의 BC카드청구서까지 모두 본가로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그 청구서상에 가족에게 알려지면 안 될 개인적인 결제내역이 있었던 것.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가정불화가 생겼고 이혼까지 거론될 지경이 됐다.

다음날 BC카드사로 문의하자 “BC카드는 11개 회원사가 통합 관리되고 있어 주소변경 시 등록된 BC카드 모두 주소가 변경 된다”고 설명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그럼 변경요청 시 그에 대해 미리 안내해야 하지 않나? 개별 변경이라 일부러 은행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따져 묻자 “다른 BC카드가 있는지 은행 전산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여러 차례 통화한 책임자는 “아내 분에게 연락해 사과 하겠다”며 문화상품권 3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김씨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내 잃어버린 신뢰 값이 고작 3만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BC카드청구서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다. 부모님의 신뢰도 잃고 이혼 위기에까지... 근본적인 내 잘못임은 인정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유포되어선 안되는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카드마다 각기 다른 주소도 등록된 경우 상담원이 개별 변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만 동일등록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BC카드 가입자들은 청구서를 하나로 통합해 받길 원해 개별 발송의 경우 변경신청 시 가입자가 먼저 언급해야 한다. 이 경우처럼 선택적 변경에 대한 불만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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