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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 아이템 상습구매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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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 아이템 상습구매하면 처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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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상습 구매해도 처벌을 받는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상습적으로 구입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게임머니 등을 직업적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상습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등급분류 거부 및 신청반려 등의 조항을 두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게임의 경우 경찰청장,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행성 게임이나 기타 사행성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 등급거부만 가능했을 뿐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게임사업자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또는 재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사행행위 규제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을 통해 이용자들이 게임 이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게임업체는 회원 탈퇴와 환불절차, 피해보상 등을 약관에 명시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신설, 그간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된 게임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를 민간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국가적 게임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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