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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바바리맨' 신상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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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바바리맨' 신상공개 판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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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공연) 등으로 기소된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전한 성풍속에 관한 사회일반의 도덕적 감정을 훼손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줘 엄중한 벌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께 부산진구 전포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40대 여성을 500여m 뒤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하고, 지난 5월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모 노래방 1층에서 김모(6)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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