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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못말리는 신짱'vs롯데'짱구 신짱'..'짝퉁'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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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못말리는 신짱'vs롯데'짱구 신짱'..'짝퉁'송사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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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는 30일 "우리회사의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롯데제과가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제과에 대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못말리는 신짱은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캐릭터를 7년여간 써왔으나 이 캐릭터의 국내 라이선스 업체가 높은 금액의 재계약 조건을 요구하며 우리와 결별하고, 못말리는 신짱을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들어온 하청업체도 롯데제과의 '크레용 신짱'을 만드는 쪽으로 계약선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는 "업계 1위 업체인 롯데제과의 상도의를 무시한 '짝퉁'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공격했다.

   크라운제과는 "못말리는 신짱은 짱구 캐릭터 상표권을 포기한 뒤 새로운 계약을 통해 국내의 한 게임업체의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롯데제과는 크레용 신짱 생산 하청업체를 통해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선스 회사와 5년간 사용료 10억원에 계약해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라운제과는 롯데제과의 캐릭터 사용료 계약 조건에 대해 "캐릭터 라이선스 업체는 우리에게 1년간 사용료로 5억원을 제시했었던 만큼 롯데제과의 실제 계약조건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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