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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신라면' 제조 공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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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신라면' 제조 공정과 무관"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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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심에 따르면 식약청이 곤충학자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라면공장 내부가 바퀴벌레가 있을 환경이 아니고 지금까지 바퀴벌레가 발견된 적이 없었을뿐 아니라 제조공정 확인을 통해 포장단계 전에 혼입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소비자 집에서 발견된 바퀴벌레와 라면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6월7일 전북 전주에 사는 한 소비자가 라면을 끓이다가 벌레를 발견했다며 농심에 이를 확인하고 농심은 식약청에 뒤늦게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이 소비자는 농심에 "라면 100박스를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제안했지만 정확한 근거없는 보상은 제품 이미지뿐 아니라 사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농심은 주장했다.

   농심은 "이번 식약청 조사결과 제조공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사실 농심의 입장에서 이미지 손실이 결코 적지않았는데, 이게 바로 식품업계의 '비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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