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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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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전면 재검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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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곧 의뢰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이달 중으로 용역연구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대상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시행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참여정부 때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병역 형평성 등 부정적인 여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근 대체복무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종교 신자를 중심으로 입영연기 신청이 줄을 잇고 있지만 도입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2007년 571명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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