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북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견 영화배우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5일 0시께 성북구 보문동 경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면허 취소)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서성란 경기도의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김재훈 경기도의원,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위한 정담회 개최 컴투스플랫폼, '인디크래프트' 후원사 참여...백엔드 플랫폼 '하이브' 서비스 지원 아시아나항공 캐릭터 ‘색동크루’ 신규 캠페인 진행 한미약품, 협력사 ESG 경영 체계 구축 위한 '자가점검 가이드북' 제시 김동연 지사, 4100억 규모 해외투자 유치로 미국 출장 대미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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