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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현금거래 무죄 판결, 후폭풍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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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현금거래 무죄 판결, 후폭풍 거세다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1.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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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3년간 리니지를 즐기던 부산 서면의 김 모(남.29세)씨는 얼마 전 새로 시작하려는 친구에게 게임머니를 나눠줬다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제재를 당했다. 업체 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반면 불법프로그램 양산에 따른 게임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최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을 사들여 2천여명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은 2명에 대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우연적인 요소가 아닌 노력으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이라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대상인 만큼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제외됐다.

◆ 중개업체 영업,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최대 수혜자는 아이템 거래 중개업을 하는 업체들. 8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IMI(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은 약 1조5천여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에서 ‘불법’의 멍에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게임 전문가들은 “그간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양성화돼 게임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중개업체 들은 11일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사냥, 전투, 동맹, 거래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획득∙축적해가는 MMORPG의 게임플레이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분석∙반영한 것”이라며 “게임머니의 현금거래행위 및 이에 대한 환전업의 적법성을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온라인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거래행위 및 이에 대한 중개행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중개 업체만 배불려,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난무할 것

반면 게임 업계와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씁쓰름한 반응이다. 게임 업계는 이번 판결의 효과로 매출 상승 등의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내용은 기존 법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일 뿐이다”면서 “향후 게임 아이템거래를 둘러싼 제도나 규제 등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이어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아이템 거래 중개업을 직접 하지 않고 있어 게임업체의 매출이 확대되는 등의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반갑지 않다.


오토(자동사냥)프로그램 등의 불법프로그램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게임을 원하는 게임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로 중개업체들이 양성화돼 자칫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과 게임머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작업장이 난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임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우려감을 표했다.

게임사 입장에선 더욱 골머리를 싸매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며, 게임 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그간 게임업체들의 불법프로그램 오인으로 억울한 계정제재를 당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구원을 요청해왔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사실상 불법프로그램은 게임 내에서 돌아가는 부분이기에 중개업체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게임을 통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게임사와 연계해 근절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작업장이 중국에 많은 점을 들어 거래 시 중국 IP와 PC방 IP를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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