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모(23)씨 등 3명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범행에 가담한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 대해 3년간 신상공개를 명한 바 있다.(성추행 의대생 전원 항소 사진-SBS 방송 캡처)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