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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 왜 유통기한 없나" 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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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 왜 유통기한 없나" 줄항의
변질·부패 피해 호소… 수입 맥주는 기한 표시 대조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09 0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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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소비자 양 모 씨는 얼마전 마트에서 중간크기 피쳐 3개묶음을 구입했다.

뚜껑을 따자마자 마셨는데, 거품은 하나도 안나고 짙누런 액체만 나왔다. 마셔보니 오래되어 김 빠진 맥주같았다.

한 병만 그런 가 했더니 세 병 모두 같았다. 집에 놀러온 손님들도 이런 오래된 맥주를 주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양 씨는 “이런 맥주는 처음”이라며 “오랜된 것을 팔아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사례2=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7월 8일 대형 마트에서 캔맥주 24개들이를 구입했다.

일주일 정도 후 그 맥주를 마시다가 맛이 변질된 맥주를 발견했다. 다음날 문제의 맥주를 들고 마트로 찾아갔다. 직원은 환불해주었지만 ‘변질된 맥주가 나올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황당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맥주회사 직원으로 전화가 왔다. 일을 크게 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묻길래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후 전화는 커녕 문자 한 통도 없었다.

김 씨는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찾아오든지 전화로 사과만 해주면 되는 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동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3=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 모(서울 노원구) 씨는 지난 1월 한 고객이 맥주(피처제품)가 탁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피처 하나를 들고 와 확인해보니 정말 맥주의 색이 탁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다.

제조날짜를 살펴보니 2005년 7월 5일로 되어있었다. 같은 박스의 나머지 5개는 2006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피처 6개들이 3박스를 받았는데, 박스마다 1개는 2005년도산이었던 것이다.

고객의 반품소동으로 매장의 이미지는 극도로 실추되었다. 카스 직원에게 “전량을 반품처리하고 사과문을 붙여주면 장사하겠다”고 하자 다음주 월요일까지 답변을 준다더니 연락이 없고, 고객상담실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없었다.

변질·부패된 국산 맥주를 마시고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판매용 국산 맥주는 수입 맥주와 달리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생산된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상한 탓이다.

맥주는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알코올 도수가 4.5~6.9%로 낮아 다양한 계층에서 즐겨 마시는 술이다. 국내 전체 술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산 맥주가 90% 이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맥주 위해 사례는 1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맥주 변질로 인한 부작용(장염·구토·설사 등)이 61건(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맥주의 이물질(쇳조각·유리조각·담뱃조각, 벌레 등) 혼입이 52건(32.3%), 맥주병의 폭발·파손 29건(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맥주의 변질·부패는 제조된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거나 유통·소비 단계에서 보관·관리 소홀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맥주는 발효시켜 만든 술로 변질될 경우 복통, 구토, 장염, 설사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맥주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업체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규의 미비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기한내 미처 판매하지 못한 제품의 회수·파기때 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통·판매망 관리가 복잡해지게 된다. 또 관련 법규가 강제적이지 않다.

국산 맥주는 현재 '주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용입 연월일'과 '음용 권장 기한'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수입산 맥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수입 맥주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96%)이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었다. 유통기한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였다.

수입산 맥주의 유통기한 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맥주의 맛을 최상의 상태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맥주의 표시 기준을 종전 '제조일자 의무표시'에서 '유통기한 의무표시'로 개정했다. 강화된 표시기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입 맥주(오른쪽)는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을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국산 맥주(왼쪽)는 '용입년월일'과 '음용권장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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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매니아 2007-11-09 09:30:02
그렇다. 가격만 비슷하다면, 외국맥주 마시겠다.
외국맥주 가격을 인하하라!! 인하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