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모씨는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 알약으로 된 다이어트 제재 4병(4개월 분량)을 12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복용 후 온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복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30대의 최모씨는 식욕억제제를 약 3주간 복용하다가 호흡 곤란으로 병원을 찾게 됐다.
몸짱 열풍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오히려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에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어트 식품업체들은 “1주일이면 살이 쏙빠집니다, 월 7~8kg은 가뿐히! 100% 확실한 성공 다이어트, 미스코리아 몸매 만드는데 딱 한달!” 등 주관적이고 막연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작년 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혹은 비만 관리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총 1백33건에 달했다.
부작용은 복통 호소 (3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발진이 11%로 뒤를 이었다.
소보원 위해정보팀 관계자는 “당뇨 등 질환이 있을 때 섣불리 다이어트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이어트 약품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 및 약사에게 상담 후 사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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