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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반품 후 환불 조치 의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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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반품 후 환불 조치 의무 기간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1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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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에서 유아 침대를 주문하였고 며칠 후 배송받은 제품을 확인해 보니 프레임이 깨져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불량이니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반품을 했는데 환불을 지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판매자는 반품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지연할 경우 지연 배상금까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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