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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누수 건물 구조 하자면 임차인 보험으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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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누수 건물 구조 하자면 임차인 보험으로 보상 불가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12.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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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는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며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해 발생한 누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아래층이 공사비를 요구하자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매립된 배관의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매립배관의 누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류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따르면 2020년 4월 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며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 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B씨는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이사하면서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주택)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사 간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누수사고가 난 아파트가 피보험자의 거주지이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파트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건물 외벽의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C씨는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건축한 지 오래돼서 급·배수 파이프 누수사고를 걱정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실제 누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며 이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약관에 따르면 ▲계약 후 보험의 목적인 건물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해 위험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상 공실·휴업한 경우엔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그 시설으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끼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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