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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명의도용된 휴대전화 요금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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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명의도용된 휴대전화 요금 청구 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1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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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알지못하는 이동통신요금 미납독촉을 받았습니다. 확인하여 보니 본인명의로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미납중인데 명의도용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A]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소비자에게 일체의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직영점에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명의도용 신고해야 하며 또한 실사용자(명의 도용자)에 대해서 단서가 확보된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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