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발생한 바닥의 피해 보상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정수기 밸브 문제라며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원인규명이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사는 한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8년 8월 GS홈쇼핑을 통해 매달 2만원 상당의 비용으로 에넥스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해 오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필터 점검시 중간밸브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 한 씨는 담당지점에 문의해 밸브 수리를 받은 후 "보험처리 해 줄 수 있으니 거실과 부엌바닥 모두 견적을 받아달라"는 확답까지 얻었다.
▲ 한 씨의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부엌바닥이 훼손돼 있다.
한 씨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받은 바닥공사 견적을 제시하자 담당자는 갑자기 "소비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보상을 해 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정수기에서 누수되는 현장이 찍힌 증거 사진 등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수도 배수관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
한 씨는 “필터 관리자가 밸브 수리차 방문했을 때 누수을 확인, 보상을 약속해 놓고 이제와 소비자 과실로 떠넘기다니 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이상의 실랑이로 시간낭비를 할 수 없어 총 공사비 220만원 가운데 절반의 금액만 정수기 관리업체에 요구한 상태.
더욱 한 씨를 기막히게 한 사실은 한 씨의 정수기를 관리했던 지점이 에넥스 정수기 소속이 아닌 GS홈쇼핑이 위탁한 정수기 필터관리 전문업체(CLSC), 즉 하청업체였던 것.
이에 대해 에넥스 정수기 관계자는 "2007년 7월에서 2008년 8월까지는 GS홈쇼핑이 정수기만 위탁 판매했다. 필터관리 등 서비스 문제는 CLSC에게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브랜드 제품이라 소비자와 CLSC사이를 최대한 중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쪽 과실인지 판별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씨는 "소비자는 '에넥스'라는 브랜드를 믿었다. 하청업체가 관리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