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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유통기한 지난 우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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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유통기한 지난 우유로 인한 피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1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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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을왕리해수욕장에 있는 상점에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물품 중에 유통기한 6일 경과된 우유를 먹고 구토 및 설사 등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관청에 연락하여 벌금부과 등 조치 및 치료비, 소득의 보상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는데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A]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처벌을 받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음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판매업소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배탈 등 부작용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합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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