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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 자필서명 없는 사망보험 멋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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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 자필서명 없는 사망보험 멋대로 승인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3.1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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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을 들 때 사망보험이 포함되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알리안츠 생명 설계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소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알리안츠에 대한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해 온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손 모(남.34세)씨는 지난해 7월 부인이 알리안츠생명보험(대표 정문국)이 판매하는 노후대비용 저축성 보험인 뉴트리플플랜보험을 들었다고 말해 별 생각없이 건강검진에 응했다.


며칠 후 알리안츠 콜센터에서 보험가입과 관련한 전화가 왔고 마침 일이 바빴던 손 씨는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생각에 알았다는 대답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손 씨는 우연히 보험계약서를 살펴보다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저축성 보험이라더니 자신의 이름으로 2억원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 반드시 자필서명이 필요한 생명보험에 자신은 분명히 서명을 한 적이 없었다.


놀란 손 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할대로 상한 뒤였다. 하지만 아내도 분명히 설계사가 순수 적금용이라고만 말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생명보험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손씨의 설명이다.


이에 손 씨는 설계사에게 항의하고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설계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알리안츠 측은 “콜센터에서 확인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알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녹취분도 있다”며 책임을 손 씨에게로 떠넘겼다고 한다.


손 씨는 “나도 보험쪽 일을 해봤고 생명보험은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서명도 안 한 생명보험이 승인될 수 있는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보험설계사는 손 씨의 아내와 인맥이 있던 사이로 손 씨의 서명 대신 아내의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알리안츠 관계자는 “설계사가 허위로 자필서명을 받았다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피보험자인 손 씨가 전화통화에서 분명히 승낙을 한 부분이 있으므로 손 씨의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저축성보험이라도 사망보험이 들어갈 순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생명보험의 자필서명 규정은 법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한 사안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해 8월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 모집 분쟁 사건 754건 중 자필 서명과 본인 동의 없는 계약이 128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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