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삼성동의 이 모(남.5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사용중이던 LGU+의 결합상품을 해지하고 타 업체의 서비스에 신규가입했다.
LGU+ 측에 장비회수를 요청하자 "폭설로 인한 기상악화 때문에 당일 회수가 어렵다"며 보관을 부탁했다. 이후 2달 넘게 회수가 지연됐지만 이 씨는 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에 느긋이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2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LGU+ 측에서 '장비를 분실했으니 2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황당한 고지서를 보내온 것.
더욱이 업체 측은 전후 사정 파악 없이 이 씨의 자동이체로 요금을 인출하던 통장에서 일방적으로 출금을 진행했다.
뜻밖의 일에 놀란 이 씨가 업체 측에 항의하자 뒤늦게 장비회수와 환불로 헤프닝은 일단락됐다.
이 씨는 “본인들의 잘못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체 측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대기업이 이런 치졸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LGU+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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