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가입비를 광고보다 10배넘게 결제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인사이트의 가입비를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국내 성인사이트 운영자 김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 경찰이 결제내역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김씨에게 미리 알려준 인터넷 결제원 직원 이모(3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 국내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 7개를 개설한 뒤 3천300원의 가입비를 받는다고 광고하고서는 실제론 광고금액 열배인 3만3천원을 휴대전화로 결제해 지금까지 1만8천900여명으로부터 모두 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이벤트, 1년 이용에 단돈 3천300원, 업계 최저 요금선언'이란 문구로 거짓 광고를 한 뒤 회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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