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때마침 집에 놀러와 있던 딸의 남자친구(19)가 공기총 총구를 순간적으로 잡아채 돌리면서 빗나가 다치지 않았다.
류씨는 이어 준비해간 휘발유를 방안에 뿌려 불을 지르려하다가 이마저도 실패하자 지니고 있던 농약을 마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3개월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잘 만나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 공기총을 쏜 것 같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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