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26개월여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변제 이행을 완료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의해 인수돼 재정·경영이 정상화됐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8년 SUV 차종의 세제 혜택 감소와 경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하다 국내외 금융위기와 맞물려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9년 1월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2월6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그해 12월17일 ‘인가요건을 갖췄고 존속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인가했다.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인수대금 5천225억원으로 지난 3일 변제 이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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