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와이브로 대리점이 결합상품으로 내건 노트북의 성능과 출시일자 등 제품정보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경북 경산의 이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와이브로에 가입하면 최신형 노트북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한 통신 대리점의 광고를 보고 가입을 신청했다.
당시 신형 노트북 장만을 고려 중이었던 이 씨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무이자 장기할부도 가능하다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
하지만 시중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 미심쩍어 온라인 몰에서 가격을 비교하던 이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됐다.
2월 출시예정이라던 노트북은 사실 발매된 지 1년 정도 지난 구형모델이었던 것. 이 과정에서 제품설명에 나와 있는 CPU의 성능 역시 허위로 기재된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다.
더욱이 대리점 측이 저렴하다고 안내했던 노트북 역시 구형모델 기준으로 시중 판매가와 동일했다.
이 씨는 “다행히 계약을 철회했지만 확인 없이 구입했으면 눈뜨고 코 베일 뻔 했다. 만약 제품을 개봉한 후에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환불 및 가입취소 불가라는 업체 측의 환불 규정에 고스란히 당할 뻔 했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상품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대리점의 경우 직접적인 지시나 요청이 가능하지만 판매점은 사실상 관리과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만약 대리점의 부당영업 사실이 밝혀지면 본사가 정한 패널티를 가하고, 재발방지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판매점의 경우, 본사에서 지시나 요청을 할 수는 없지만 위탁 관계를 맺은 대리점을 통해 위와 유사한 업무처리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