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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수영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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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수영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1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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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 강습 3개월 회원권을 끊고 1개월 남짓 다니다가 사정에 의해 연기나 정지 등의 조치 없이 강습받지 못했습니다. 계약만료 3일전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급요청함 했습니다. 환급여부 및 진행절차 방법은 ?


 

[A] 사정에 의해 강습을 받지 못한 것은 수영장측의 잘못이나 계약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요구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3일의 수강료는 총이용요금의 10%와 같은 금액으로 보여 환급요구를 해도 실질적인 환급 금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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