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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한국인 무방비…탈출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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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한국인 무방비…탈출구는 없다
  • 류세나 기자 cream53@csnews.co.kr
  • 승인 2011.03.1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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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지진관측 사상 4번째 규모인 진도 9.0의 강진이 일본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국민의 실망감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토부 등 관계당국에 대한 불신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내진설계를 입으로만 외쳐 왔을 뿐 개선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여동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0만여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경우는 16만여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비대상 건물은 물론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율 조차 16%에 불과, 사실상 국내 건축물 중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일본 동북지방에 진도 9의 강진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난 13일 오후 일본 이와테현 오후나토市/사진=연합뉴스>

◆ 내진설계 적용 16% 불과…내진보강 법안 2년 넘게 국회 계류중


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내진설계' 기준은 95년 5층 이상, 총 면적 1만㎡ 이상,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도는 5.5~6.5다.


특히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데다가 시설 노후화로 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건물주가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지진에 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09년 3월 민간건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여만인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을 뿐,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나마 정부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연차별 내진보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민간 소유 건축물은 대상에 빠져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진대비에 따른 첫걸음으로 올해부터 공공시설물과 학교 등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각 지자체별 올해 발주계획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행 첫해부터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일 위기에 처해있다. 


◆ 2층 이하는 대상서 빠져…"정부서 민간건물까지 책임지는 것 무리"


내진설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1~2층 저층건물 역시 지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저층 건물 중 상당수는 벽돌이나 블록 등을 쌓아 올린 '조적조 건축물'인데, 이러한 건축물은 위에서 작용하는 힘에는 강하지만 지진과 같이 옆에서 움직이는 힘에는 약하기 때문이다.


방재청은 이 같은 조적조 건축물이 국내 전체 건축물 중 40% 가량이고, 이중 20년 이상 된 건물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진설계 대상에 저층건물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한반도에 강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88년 이전에 지어진 5층 이하 건물이 지진에 가장 취약하지만, 정부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내진보강을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3층 미만의 건축물에도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관련법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율적 내진설계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978년부터 1996년까지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16회였지만 1997년부터 이후에는 연평균 41회로 늘어났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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