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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보장 다른 상품 '허위판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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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보장 다른 상품 '허위판매' 물의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3.1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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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생명(대표 홍봉성)의 설계사가 고객을 속이고 사실과 다른 보험에 가입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6일 민원을 제보한 서울 연희동의  제갈 모(여.40세)씨는 지난해 1월 라이나생명 ‘치아사랑보험’을 홈쇼핑을 통해 접한 후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크라운(이를 덧 씌우는 것), 틀니, 임플란트 등 치아치료가 모두 보장된다는 상담원의 말이 솔깃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갈 씨는 상담원에게 “이렇게 전화상으로만 확인해도 괜찮겠느냐”고 몇 차례 물은 뒤 모두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안심하라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 뒤 13개월간 월 2만8천500원씩 납입했다는 게 소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7일 우연히 보험계약서를 읽게 된 제갈 씨는 치아 치료에 가장 필요한 크라운 치료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아예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상하다 싶어 바로 민원센터에 연락, 경위를 따졌다.  “가입당시 상담원은 분명히 크라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서엔 이런 내용이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의 녹취분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


그러나 민원센터의 답변이 더 가관이었다고.


민원센터에서는 녹취분은 들려줄 수 없고 지금 크라운 치료 등이 가능해진 새 상품이 나왔으니 그걸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해 제갈 씨를 더욱 화나게 했다.


제갈 씨는 “광고를 보면 항상 모두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가 되면 말이 바뀐다"면서 "라이나생명을 믿고 가입했던 것인데 사후조치는커녕 새 상품을 또 들라는 게 말이 되는냐”며 분개했다.


제갈 씨는 라이나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후 4일 뒤인 11일에 업체로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은 상태다. 하지만 몇 번의 통화 끝에 제갈 씨의 속은 이미 상할대로 상했다고.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제갈 씨의 경우 설계사의 판매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돼 환불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모집인은 이익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라이나생명의 경우 비슷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내역에 대해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밝혀질 경우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시키는 등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에 대해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특히 치아보험의 경우 계약 당시 치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충치로 인한 발치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보장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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