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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땐, 론스타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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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땐, 론스타 배만 불려
대주주 지위와 매각은 별건, 승인지연땐 국부손실 및 신인도하락 초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3.15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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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가운데 최근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외환은행 매각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과 매각승인여부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금융위가 또다시 매각 승인을 지연시킬 경우 론스타 배만 더 불려주고 국부가 유출되는 엉뚱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의 신속하고도 현망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당초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안건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 등을 오는 16일 정례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대법원이 론스타 측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를 선고하면서 승인일정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의혹을 밝히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유보할 경우 자칫 국부유출은 물론 론스타에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 대주주 자격 논란은 지난 2003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국내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고 금융당국도 지난 2007년 경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였음에도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판단유보'라는 애매한 답변만 거듭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M&A)할 당시인 2003년 11월, 허위감자설을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대법원이 론스타 측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건은 별개 사안으로 보고 16일 안건상정을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만약, 하나지주와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인수승인을 해 줄 경우 금융노조 및 시민단체 등의 강력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고등법원에서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지금까지 7조946억원(배당금, 하나지주 인수대금 등 포함)을 챙겼다. 투자원금 2조1천548억원을 제하면 4조9398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유죄확정시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며 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외환은행 지분을 시장에 무조건 팔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승인이 지연될 경우 하나지주측이 부담해야할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매각무산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수 승인 지연으로 대금 납입이 4월 이후로 미뤄지면 하나지주는 론스타에 주당 100원씩, 매달 329억원의 지연 보상금을 줘야 한다. 만약, 계약에 따라 5월 말 이후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해 매각이 무산될 경우 하나지주는 주가하락은 물론 주주와 고객신뢰를 잃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2006년 국민은행, 2009년 HSBC에 이어 2011년 하나지주에 이르기까지 인수희망자가 나타났는데도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융당국은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6개월마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했지만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진행하지 않아 더 큰 화를 불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일 뿐 론스타가 유죄를 받은 건 아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고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양벌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매각 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승인이 지연될 경우 론스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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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해요 2011-03-15 10:42:31
앞 부분이 짤린 기사 내용
5조원 국부유출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금융 기관들은 엄두도 못 낼 금융감독기관앞 사후 통보, 실사 미 실시,신주건 보호 예수 장치 생략등 친구 가카 빽만 믿고 설치다가, 계약 무산될 듯 하니 국민보고 책임지라고 겁박하는 꼴입니다.
또 2008년 양벌 규정 위헌 내용은 결정문상 선량한 주점 업주, 즉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와 대표이사가 감자 예정 기자회견 및 사후 조치를 회피한 론스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