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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직거래로 산 오토바이의 엔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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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직거래로 산 오토바이의 엔진 고장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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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구입 당시 3개월 운행한 제품이며, 사고 및 이상이 없다고 하여 구입하였는데  주행불량으로 정비센터 가니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A] 인터넷을 통한 당사자 거래는 통상적으로 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가장 취약한 거래방식이며 오토바이는 중고품이라도 고가의 제품이므로 구매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소비자는 중고오토바이 구입과정에서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미리 정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아무런 서면계약 없이 구입한 제품의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책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오토바이를 운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미리 알고서도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판매자를 사기행위로 고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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