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부산중앙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 은행 임원진 등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도 불법 대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③] 8년된 레몬법 '무용'...중대 불량도 수리반복 [데이터&뉴스] 가계대출 억제에도 7개사 중 4곳 카드론↑...삼성카드 톱 중견 건설사 서울 '모아타운'서 격돌…동부·코오롱·BS한양 등 수주 경쟁 [뉴스&굿즈] AI 무장 신형 노트북 출격…삼성전자-얇게 vs. LG전자-가볍게 10대 제약사 사외이사 절반 임기 만료…임기 상한 채운 7명 교체 불가피 책무구조도 운영 잰걸음...KB카드 의장 분리계획, 롯데·비씨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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