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시 설계사는 계약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계약자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를 은폐하는 일이 발생, 이로인한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을경우 정작 보험료를 타야할 순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임 모(여.35세)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LIG손보사 설계사인 지인을 통해 부모님의 의료보험을 들었다. 문제는 보험에 들기 바로 전달인 4월에........>>>>>>>>>>>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38750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