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 청룡동의 전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옥션 스카이프에서 진행하는 ‘모바일사이트 오픈’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 이벤트는 스카이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만 해도 자동으로 응모되며 16G 아이패드와 5천원 상당의 파리바게트 쿠폰 등이 추첨을 통해 제공되며 당첨자는 2월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발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에 홈페이지를 방문한 전 씨는 이벤트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단순한 일정변경으로 생각해 일주일을 더 참고 기다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답답한 마음에 업체 측에 문의글을 남기자 ‘금번 이벤트에 한하여 내부 개인정보보호 사유에 의해 홈페이지 내 발표를 못하게 됐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에만 국한돼 업체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옥션 스카이프 측은 그동안 이벤트를 진행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의 아이디를 공지해왔다.
전 씨는 “이벤트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행위가 비일비재한데 옥션 역시 상당히 의심스럽다. 아이디공개와 개인정보보호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당초 2월26일 공지할 계획이었지만 담당자의 개인사정으로 다소 지연됐다.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공지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공지 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고객센터 직원의 응대가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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