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촬영 전 계약해지한 웨딩촬영 계약금
상태바
[소비자피해Q&A]촬영 전 계약해지한 웨딩촬영 계약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18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2010. 12. 17. 웨딩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촬영 예정일은 2011. 4. 6. 인데 개인사정상 한달 전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A] 사진 촬영과 관련된 작업이 개시되어 사업자에게 본 계약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며, 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 사항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개념으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나 우선 사업자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