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한 것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양벌조항의 위헌심판이 청구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심판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 사안이다”며 “적격성 심사 결과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섣불리 전망할 수 없다. 인수 승인 심사는 나중에 준비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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